대체근무 수당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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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기순 댓글 1건 조회 1,768회 작성일 21-08-30본문
일요일 근무 (06:00~18:00)에 대한 12시간 근무에 대해서 휴무일을 월요일(09:00~18:00) 주고 일요일 초과근무 3시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대체휴무를 주고 초과근무 3시간에 대해서 시간외근무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토요일 무 (06:00~18:00)에 12시간 근무에 대해서도 휴무일을 금요일 (09:00~18:00) 주고 토요일 초과근무 3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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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적법하게 휴(무)일의 대체와 연장가산수당을 병행해서 부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9675, 회시일자 : 1990-07-10 지정된 휴일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대체하고 동 지정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대체된 휴일이 언제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