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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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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권효 댓글 1건 조회 1,830회 작성일 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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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임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2020.12.31일에 만료된 경우 새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021.1.1일부터 개시하나요? 아니면, 사용자측에 근로자위원을 통보한 시점(2021. 3. 20)부터 임기가 개시되나요? 임기개시 시점을 질의한 이유 : 1.1일 기준으로는 과반수 노조가 있었고, 3. 20일 기준으로는 과반수 노조가 없었기 때문임.) 그간 관례는 근로자위원의 임기 만료 전 미리 새로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1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는 시점(보통 3)에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여 사용자측에 안건과 함께 통보함. 특히, 2021년의 경우에는 기존 과반수 노조의 위원장 등 집행부 임기가 2020.12. 20일 까지이나 위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 없어 재공고 등 선거를 치르는데 다소의 기간이 소요되어 2021. 1월이 되어서야 위원장 등 집행부가 구성되었음.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임기는 임기만료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다고 하면 후임자가 선출된 시점부터 새로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