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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액을 산정할 때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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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경식 댓글 1건 조회 1,846회 작성일 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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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DC형 퇴직연금 부담액을 산정할 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을 예를들어 2020년에 3개월 했다고 하면 (12개월 - 휴직기간) 으로 (휴직기간 받은 급여 제외한 임금총액) 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지원금을 근로자가 받고, 사측이 나머지 차액을 지급하여 해당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의 삭감이 없었던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도 12개월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월급이 삭감된 바 없으니 지원금 및 차액을 모두 포함한 근로자가 받은 임금총액에서 1/12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기간과 마찬가지로 부담금 산정 시
육아휴직 중 지급받은 급여와 육아휴직기간을 각각 임금총액과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