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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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유미 댓글 1건 조회 1,793회 작성일 21-09-01본문
당사는 파견직으로 업무지원사원이 있습니다. 정규직 또는 당사계약직은 중식은 무료이며 조식은 500원입니다.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파견직의 경우 500원이 아닌 실제 조식비용(5000원)을 부담하라고 할 경우 근기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파견직의 경우 중식제공이라고 계약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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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차별"하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조식 할인도 복리후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