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식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파견직 식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유미 댓글 1건 조회 1,793회 작성일 21-09-01

본문

당사는 파견직으로 업무지원사원이 있습니다. 정규직 또는 당사계약직은 중식은 무료이며 조식은 500원입니다. 차액분은 회사가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파견직의 경우 500원이 아닌 실제 조식비용(5000)을 부담하라고 할 경우 근기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파견직의 경우 중식제공이라고 계약되어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를 "차별"하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조식 할인도 복리후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