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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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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보람 댓글 1건 조회 1,886회 작성일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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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문에 아버지가 실직하시고 1년반정도 되가는데 직장이 안구해져서 

어머니가 베이비시터 일을 6개월 정도 하셨는데 최근에 그 집이 이사를 가게 되서 그 일마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을 들거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일이 아니지만 실업급여를 실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여 실업상태가 발생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어머니가 4대보험(고용보험)을 가입한 적이 없다면 실업급여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