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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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준 댓글 1건 조회 1,789회 작성일 21-09-07본문
질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욕설, 비하발언, 폭행시도(주변에서 말림) 등,
그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1회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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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서 '직장내괴롭힘'이란
①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질문상의 욕설,비하발언,폭행시도등이 위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그행위가 1회성이라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직장내괴롭힘 판단기준등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2019.2, 고용노동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