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나오라고 하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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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정우 댓글 2건 조회 3,046회 작성일 21-09-09본문
2020. 08. 06 해운대구 좌동 상가에서 복도 청소일을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하는 조건으로 채용했는데
이 사람은 2시간 정도만 하고 그냥 가 버려서 근로계약서 규정대로 왜 안하냐고 하니 일이 좀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미리 얘기하면 보내줄테니까 반드시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네요
나이는 올해 70살인데 알고 보니 도시철도공사에 또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만 나오라고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로기간은 2022년 8월 6일까지이고 이미 같은일로 두번이나 잘 하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급여는 정부 시급적용하고 각종 휴무일은 유급, 근로자의 날, 여름휴가, 설, 추석때 적지만 보너스도 지급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무태만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사유 건과 해고에 관련된 사항을 보시고 절차대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빠르게 처리하고 싶으면 권고사직으로 상의를 하시고 해고로 처리하실 수도 있는데 한 달의 시간을 주시고 해고하셔야 합니다.
직원분과 시간에 따른 급여는 다시 결정하시고 절차와 불의의 상황없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