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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칠전 댓글 1건 조회 1,692회 작성일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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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원 국내 교육연수 종료 후 퇴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국내에서 2년간 교육 연수를 보내줬었는데요, 교육 전 4년 근무하라고 () 강제로 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퇴사를 할려는데, 연수비 남은 1년 치를 내야할까요? 법적으로 보면 이직 자유 헌법의 보장에 위배되는 거 같고, 사실 1년 더 채울려고 했으나, 회사 내 고위직이 그렇게 좋지 않는 말투로 회사생활 자체에 의미가 없어서 퇴사해서 쉬려고 하거든요. 돈 안내면 계속 내용증명 등 보내면서 괴롭힐 것 같고 고민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수비반환 약정은 회사에서 연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지불하고 근로자가 일정기간 근무함에 따라 그 금액을 면제해주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수비 반환 약정이 '유효'하다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 '일정 연수비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법원도 연수비 및 일체 금액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정한 약정을 위법하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파견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귀국일로부터 5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파견에 소요된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피용자가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사용자가 그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피용자가 귀국 후에 약정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에게 반환하되 약정기간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 80다 590, 선고일자 : 1980-07-08) 연수비 반환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강제근로금지 등을 고려하여 약정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