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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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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달 댓글 1건 조회 1,731회 작성일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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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산재사고사망으로 산재유족연금+국민연금유족연금 수급권자(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와 거주하다 사망한다면 그 유족연금을 미성년 자녀가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자녀가 만25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자녀 나이가 25세가 넘어가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산재유족연금+국민연금유족연금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족연금 대상자는 배우자와 만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25세 미만의 자녀에게 연금이 지급되다가 25세가 경과하면 유족일시금의 차액을 일시금으로 자녀에게 지급합니다. 연금으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연금으로 받은 총금액과 유족일시금간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답변을 드린 부분은 산재보험에 관한 것으로, 산재보험의 경우는 위 내용이 확실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