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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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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새봄 댓글 1건 조회 1,537회 작성일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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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이미 서명을 했고, 지금은 9/15일인데 수습기간 조정할 수 있다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이후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시고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불만이면 그 조건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