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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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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호철 댓글 1건 조회 1,414회 작성일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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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난주에 노동부를 다녀왔는데 회사 파산이후 지금 못 받은 금액이 2개월 총 180만원 입니다. 그 후에 민사소송으로 하는게 빠르다하셔서 그렇게 한다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야 한다 해서 오늘 방문했더니 노동청에 가서 다시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라는데 예약없이 그냥 가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금체불에 대한 체당금의 경우 1. 일반체당금 2. 소액체당금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보통은 소액체당금이 간편한 편입니다. 다만 회사가 현재 파산을 했다면 일반체당금을 통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 소액체당금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약없이 노동청 가는 것이 가능은 하나 일반체당금을 진행하려면 관련된 구체적인 서류 준비를 해야합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등에 관한 사건진행은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예상되거나, 법률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하여 전화연락,만남 등이 부담스러우신 경우에는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수임을 맡겨 일을 진행하시면 상대적으로 편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체당금의 경우 법적인 요건에 부합해야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이고 준비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해보시고 빠른 결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수임료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