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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한 근로분에 대해서 가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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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역도 댓글 1건 조회 1,396회 작성일 21-09-16

본문

질의)

단협사항을 토대로 월급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단협사항은 근로자는 18시간, 14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통상근무 시간은 8시에 시작하고, 17시에 종료하며 토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통상근무자에 대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

상근근무와 교대근무 병행되고 있으며 고정된 교대근무 외 노동조합과 협의 후 일부 인원에 대해 근무제도를 변경하려 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 140시간이 소정근로임에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 내 8시간 초과한 근로분에 대해서 가산율만을 적용하는지, 초과 근로분까지 지급하여야 되는지가 요지입니다.(월급지급이 40시간 기준이라 생각함)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서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40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