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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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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수 댓글 1건 조회 1,422회 작성일 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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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0000, 42200000, 52200000, 62200000, 72200000입니다. 이렇게 기본급을 받고 퇴사했습니다. 그럼 통상임금이 2160000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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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월 고정 기본급으로 220만원으로 지급 받는 경우이고 직책수당, 식대 등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원이 없고 잔여 임금은 법정제수당(연장, 야간,휴일근로수당)인 경우 기본급 220만원이 월 통상임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