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 기준으로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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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진철 댓글 1건 조회 1,448회 작성일 21-09-23본문
질의)
근속에 따라 복리후생적으로 주는 리프레시 휴가를 신설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직원이 계속근로를 주장하게 되면 근속을 인정해주어 리프레시휴가도 그에 따라 부여해야 하는지 여쭙습니다.
017년 1월 임원 승진 (2003.01.20 ~ 2016.12.31 사원 퇴직금 정산) 2018년 12월 31일 임원에서 사원으로 강등처리 퇴직 (2017.01.01 ~ 2018.12.31 임원 퇴직위로금 정산)
2019년 1월 1일 사원으로 입사 (4대보험 및 신규 입사처리) / 신입사원 연차 부여
이 경우 리프레시 휴가를 2003년 기준으로 주어야 할지, 아니면 2019년 신규입사 기준으로 지급해야 할 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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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9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