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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직 댓글 1건 조회 1,701회 작성일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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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직장에 취직을 하셔서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그곳은 계약서조차도 안쓰는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나오라해서 3주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날 당일에 문자 한통으로 달랑 그만나와줬으면 좋겠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화가나서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그만두라고 하는게 어디있냐 그럼 3주치 일한거 돈이나줘라 했는데 그쪽에서 2월말에 돈을 넣어준다고 전화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연락도 안되고 돈도 안보내주고 이렇게 그냥 안주고 넘어갈라는 태도인 거 같은데, 어떻게 신고해서 3주치 월급이라도 빠른시일내에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후 14일까지 임금이 지급되면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14일이 지난 후부터 임금체불이 성립되어 노동부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