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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근무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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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현수 댓글 1건 조회 1,723회 작성일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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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원장1 직원 4명이서 일하는데 야간수당이랑 주유수당 해당 안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휴일근로(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사이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병원 원장은 사용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