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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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홍석 댓글 1건 조회 1,723회 작성일 21-09-10본문
회사에서 해고통지서를 보내고 취소도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사유를추가시켜서재해고를할수가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1. 징계위원회는 해고 전에 개최하여야 합니다.
2. 이미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송부한 후 그 이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3.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거나 회사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해고절차(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보, 소명기회 부여 등)를 위반한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실체적 해고사유 + 절차적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노무사에게 부당해고 상담을 받고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