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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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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류수훈 댓글 1건 조회 1,747회 작성일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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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민방위 사이버교육 법정 연차나 특근 처리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수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민방위 기본법이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이 아닌 근로자가 청구하는 필요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