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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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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미연 댓글 1건 조회 1,774회 작성일 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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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말 퇴사예정입니다. 신한은행에 퇴직연금 dc형이 가입되어있는데 수령방법이 궁금합니다.(1000만 원 정도)

1.831일 퇴사일 경우 퇴직연금해지는 다음날 바로 가능한가요?

2.퇴직연금을 해지하면 퇴직금이 irp계좌로 입금된다고 들었습니다. 신한은행 앱에 IRP계좌 만들기가 있던데 여기서 만들면 되나요? 미리 만들어놔도 될까요?

3.계좌를 만들고 해지해야 제 입출금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해지도 앱으로 할 수 있나요?

4.은행방문 없이 수령까지 가능할까요?

5. 91일에 퇴직연금 해지할 경우 수령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회사에서 지급요청을 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퇴직연금 해지가 아니라, 회사에서 근로자의 IRP계좌로 "지급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접수하여 퇴직연금 운용상품을 해지하여 근로자의 IRP계좌로 이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2. 아무 금융기관이나 가능합니다. 미리 만들어서 회사 경리부서(퇴직금 지급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한은행에서 IRP로 이체하면, IRP를 해지해야 일반통장으로 받게 됩니다. 대부분 은행이 앱으로 가능합니다만 미리 확인해 보세요.
4.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에 확인해 보세요.
5. 회사에서 신한은행에 지급요청을 한 후, 본인이 운용중인 상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기적금만으로 운영하면 2~3일 내로 IRP계좌로 이체됩니다. IRP입금되면 다시 해지하면 또 2~3일 걸릴 수 있습니다. IRP 가입 전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용상품의 내용과 은행마다 조금 다릅니다. IRP에 들어오면 운용(정기예금 등 상품가입하기 전) 하기 전에 바로 해지하면 빠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