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주 퇴사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입사 2주 퇴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은주 댓글 1건 조회 1,826회 작성일 21-09-13

본문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9월6일 입사하여 9월 17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겠다는 의사 오늘 전달할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한달 미만 재직인데 꼭 퇴사를 한달전에 얘기해야 하는 건가요? 
추석 이후부터 더 좋은 조건으로 출근하라는 회사 연락으로 이직하려고 합니다 퇴사 일주일 전 통보는 불가한가요? 
그리고 입사후에 통장 사본도 아직 달라는 얘기가 없어서 주지 않고 있는데 제가 2주동안 일한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사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사직일자를 조율하면 됩니다.
따라서 1주일 전에 통보하는 경우라도 회사에서 수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여 사직서가 수리되게 하세요.
​퇴사 사유와 관계 없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가 확정되면 계좌 번호를 알려 줘야 임금을 정산할 수 있으니 그 문제도 퇴사시 같이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