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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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윤미 댓글 1건 조회 1,719회 작성일 21-09-13본문
안녕하세요
지난 7월 15일날 퇴직을 하였습니다. 2년간 일해왔고 회사 경영상 악화로 인해 퇴사조치 되었습니다.
급여 부분에서는 모두 받았지만 퇴직금은 퇴사할때 9월 15일까지 지급하겠다는 연장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체당금? 을 한다는 말이 나왔었고 퇴사후에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회사가 법인 파산을 하는중이고 직원들 퇴직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으로 받을수있게 변호사를써서 하고있다
라는 말을 받았고 약 2개월정도 기다리면된다고 해서 그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한통받지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급일이 15일이라 노동부에 민원을 넣어놓은상태이고
이런경우에는 체당금을 기다릴순없어 제가 직접 소액체당금을 신청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채당금 종류에는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일반체당금제도에는 다시 법정도산(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과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정도산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법원 판결문만 있으면 제일 신속하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위 법정도산에 따른 체당금제도를 확실히 해줄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하시고 불안하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소액체당금을 진행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