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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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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동기 댓글 1건 조회 1,665회 작성일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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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토요일 일용직으로 일당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맨홀에 빠지는 사고가 생겨 7번 갈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사고현장당시 모든 인원이 목격을 했고 바로 차를 타고 정형외과로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비는 전액 업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의사소견으로는 2달 동안 육체노동은 절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건 제가 사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주말에 일당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건데요. 회사에 사실대로 말해봐야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아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서 갈비뼈가 나갔다고 둘러대었습니다. 업체사장말로는 제가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라서 산재처리를 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합의를 보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치료비명목으로 50만원 지급 토요일 일요일 이틀 일당지급 치료로 인해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70퍼센트를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제시를 하는 보상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직장이 있는 상황에서 갈비뼈골절로 2달 동안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우 회사에서 병원비를 전액 지원받고(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처리) 주말 알바비에 대해서 2달치를 받는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