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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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병인 댓글 1건 조회 1,579회 작성일 21-09-15본문
질의)
저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계획서를 받고 1차 통지 때 제출 한 사용계획서대로 연차를 무조건 사용해야 하나요? 저희는 1차 통지 때 제출 한 계획서 대로 사용하라고 안내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일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다르게 사용해도 되는지 근로자분들이 문의를 주십니다. 1차 통지 때 제출한 사용계획서 일자와 동일하게 무조건 사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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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에 따라 사용시기가 지정된 경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지정된 시기에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그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