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계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현준 댓글 1건 조회 1,500회 작성일 21-09-15

본문

20.6.1 입사 21.9.31 퇴사

20.6.1-21.6.31 월급 세후 2,030,480

21.07.01-21.09.31 월급 세후 2,149,170

퇴직금이 어떻게 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1.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임금은 세전 임금(근로소득세 + 4대 보험료 공제 전 금액)을 말하므로 세전 임금을 기재해 주셔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1588-2819 전화로 상담전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