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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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수현 댓글 1건 조회 1,491회 작성일 21-09-15본문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한 곳에서만 아니라 합쳐서 180일이 넘으면 된다고 하던데
A라는 직장과 B라는 직장을 합쳐야 180일이 넘는데, A 직장은 작년 (20년 8월쯤) 퇴사하였고, B 직장은 올해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조건 중 퇴사일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조건이 된다고 하는데, 이 퇴사일 1년 조건이 A 기준으로 되는지 아니면 최근 퇴사한곳인 B 기준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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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도 최종직장(B직장)에서 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