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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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동필 댓글 1건 조회 1,509회 작성일 21-09-17본문
1년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올해 5월에도 계약서 갱신해야했었는데 아직 싸인 않았습니다.(계약서 보지도 못함) 계약서 갱신 언급도 본인이 먼저 하고 아직까지 보여주질 않았고
-> 회사에서 구두로 상여 (1년에 2번, 총 400)를 올해부터 기본급에 1/12로 나눠주겠다고 함.
-> 명세서를 보면 상여항목은 없고 기본급이 올라간 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씩 상여가 기본급에 포함되고 있는지 알 수 없음.
질문1) 퇴사를 할 경우 남은 상여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지금 저렇게 월급을 받고 있는 게 정당한 걸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상여금은 회사와 근로자 사이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약정권리에 불과합니다. 약정권리인 상여금 미지급 등으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 지급의무 규정이 있고 얼마의 상여금을 언제 어떠한 조건으로 지급할 것인지 등이 구체화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지금 같이 불명확한 상태로 퇴사할 경우 상여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표에 명시를 해달라고 하시고 근로계약서에 위 2번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