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공휴일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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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종철 댓글 1건 조회 1,414회 작성일 21-09-17본문
질의)
항상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0인 미만인데 관공서공휴일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회사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반기부터는 관공서공휴일을 시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지요
물로 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30인 미만이며, 12월 말까지도 30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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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취업규칙 또는 관행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거나 또는 취업규칙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관행적으로 인정되었다면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개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