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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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만옥 댓글 1건 조회 1,344회 작성일 21-09-23본문
2016년도 7월 4일 입사 후 2021년 9월 30일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입사년도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총 연차발생이 79일 이고 그중 사용한 73일을 제외한 6일 의 수당을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2016년 8월 5일 ~ 17년도 6월 5일 = 11일
2017년 7월 5일 ~ 2018년 7월 5일 = 15일
2018년 7월 5일 ~ 2019년 7월 5일 = 15일
2019년 7월 5일 ~ 2020년 7월 5일 = 16일
2020년 7월 5일 ~ 2021년 7월 5일 = 16일
2021년 7월 5일 ~ 2022년 7월 5일 = 17일
총 90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6년도 입사자는 월차제도가 없기 때문에 16년도 입사시 발생하는 연차 11일을 제외하고 79일 중 16년도 사용한 연차 4일 을 제외한 6일의 연차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16년도 입사자는 16년도 연차일수 11일을 제외하고 17년 부터 발생한 79일의 연차 중 16년도부터 사용한 73일의 연차를 차감하고 남은 6일의 연차 수당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총 90일의 연차 중 사용한 73일을 제외한 17일의 연차 수당을 받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16년도 사용한 연차 일수 4일을 제외하고 17년도부터 발생한 79일의 연차 중 17년도부터 사용한 69일을 제외하고 10일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018. 3. 20. 자로 근로기준법 연차 조항 개정되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삭제).
개정 전에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80%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에서 차감되었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2017. 5. 30. 이후 입사자부터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여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총합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경우 2017. 5. 30. 이전 입사자이므로 회사의 주장처럼 연차는 총 79일 발생하며, 총 73일을 사용하였다면 남은 6일치의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