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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개수와 수당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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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희진 댓글 1건 조회 1,350회 작성일 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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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202091일에 수습(3개월)으로 입사를 해서 현재 재직증입니다. 다른 회사로 이직준비하려고 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분이 수습기간으로 2020914대보험 입사신고를 했다가 3개월 뒤에 정규직전환이 되었다고 해서 다시 퇴사처리하고 2020121일자로 4대보험 입사신고를 했더라고요. 제가 9월 중에 퇴사한다고 말을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기준은 충족한가요? 위 내용으로 보시면 제가 2021년에 연차를 15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시점으로는 남은연차는 9개정도 남아있으며 연차수당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는 2020. 12. 1. 선생님에 대해  퇴사 후 입사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퇴사에 동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또, 근로자가 실제 퇴사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용자도 이를 알았더라면 비진의 의사표시로 사직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퇴사한 것이 무효라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한 것이 무효가 아닌 경우라면,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연차의 경우에도 퇴사한 것이 무효인 경우라면, 법정 연차가 최대 26개 발생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가 무효가 아니라면, 취업규칙 등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수당으로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년 미만인 경우라도 1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되므로 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