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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있어서 회사에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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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본기 댓글 1건 조회 1,927회 작성일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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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통사고가 있어서 회사에 출근을 못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병원에 찾아와서 제가 휴직계를 써야지 새로운 직원을 뽑을 수 있다고 휴직계를 쓰는 것을 강요해서 썼는데 회사에서 휴직기간은 치료 완치 시까지로 쓰라 하고 세부사항에 정확히 기억이 잘 안나는데 무슨 4대보험 비슷한 걸 내지 않길 요함이라고 쓰라고 해서 그렇게 휴직계를 쓰게 되었습니다.

1. 휴직 중인 상태에서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거나 할까요?

2. 회사에서 제가 복귀하면 휴직일 동안 직원 뽑았으니 저는 다른 계열사로 보낼 거라고 하던데 청년 내일채움 중인데 가능한가요?

3. 복직을 한다고 말을 하면 회사에서 복직을 안 시킬 수도 있나요?

4. 휴직계에 관련 되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휴직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지만 업무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직중인 근로자를 강제로 퇴사처리하면 법적으로 해고가 되기 때문에 강제 퇴사는 시킬 수 없습니다.
2. 휴직 후 복직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계열사로 보낼 수 없습니다.
3. 복직을 원하는데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퇴사처리하면 법적으로 해고가 됩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
4. 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적인 사로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휴직으로 처리하면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게 되고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