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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지급명세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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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차윤 댓글 1건 조회 1,809회 작성일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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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건설업 하도급 업체인데 일용직 신고를 하려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보냈더니 원청에서 신고하는 거라고 반려처리가 되었는데요. 저희처럼 하도급 업체인 경우에는 일용직 신고 납부를 전부 원청에서 해주는 게 맞나요? 저희는 원청에 일용직 자료만 넘겨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세무서 신고하는 일용직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신고하는 게 맞는 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하도급으로 준 공사의 일부의 경우 원청은 하도급 승인 신청을 공단에 신청하여 관리번호를 발급받은 다음 원청은 산재보험 근로내용신고를 하고, 하도급은 고용보험 근로내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도급계약에 의한 인건비를 하도급사업장에서 받으셨다면 원천세 신고에 일용직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