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으로 지급해야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은진 댓글 1건 조회 1,829회 작성일 21-09-03

본문

질의)

안녕하세요. 산전휴휴가가 90일이라, 531일부터 사용하는 경우, 산전휴휴가 사용기간이 531()~828()(90일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 경우에, 829()도 유급휴일로 부여하여 급여에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산전휴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청구 없이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일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답변드립니다. 네 8/29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아래 행정해석 첨부합니다.
유급휴일로 규정한 하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7252, 회시일자 : 2018-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