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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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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숙희 댓글 1건 조회 1,857회 작성일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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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몇 년 안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신고 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마냥 기다려서 신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임금체불의 항목이나 금액 등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급여명세서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