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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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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또 댓글 1건 조회 1,851회 작성일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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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할 때 점장님이 일하면 점장님도 근로자로 포함되는건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점장님이 사업주라면 점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여러개 매장을 운영하여 각 매장별로 점장이 있는 경우 점장도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점장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