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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얄과무급휴일이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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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댓글 1건 조회 1,734회 작성일 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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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상황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월급제는 휴일근로수당(150%)만 지급하면 되고 (2)일급(시급)제 역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250%가 아닌 150%만 지급하면 무방한 것인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월급제의 경우 통상 임금이 월단위로 산정되고 월의 근로일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어느 달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해당근로자가 월급 전액을 받고 그 공휴일을 휴무한다면 해당근로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여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 결과이므로 만일 해당공휴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0%를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월급제와 달리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그 일급이나 시급안에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만일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하게 된다면 유급휴일 수당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150%를 합한 250%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귀 질문사례와 같이 해당공휴일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무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귀 질문에서 제시한 행정해석에 따라 당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유급휴일 수당 100%을 제외한 150%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