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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경우 유효한지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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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강진 댓글 1건 조회 1,736회 작성일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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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교대근로자 근무일이 8/13, 14, 15(광복절), 16(대체공휴일) 에 해당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15)과 대체공휴일(16)에 대하여 각각의 휴일로 보아야 하는지여부는? 각각의 휴일로 보는 경우에도, 단체협약상 "교대근로자는 본래의 휴일(15)만 인정한다" 고 규정하는 경우 유효한지 여부에 질문드림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해당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아직 노동부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법령(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한하여 단체협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 행정해석 (근기01254-4378) 및 대법원(대법원 1991. 2. 12., 선고, 대법90다9674 판결)의 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휴일 일수에 미달하는 해당 휴일 규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