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궁금합니다.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연차휴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은비 댓글 1건 조회 1,613회 작성일 21-08-03

본문

회사 연차는 그 회사에서 일하는동안 몇번이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 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 기준 1년 동안 사용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 매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간 언제든지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