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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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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하림 댓글 1건 조회 1,469회 작성일 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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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회사의 임원입니다. 입사 후, 합병을 4번하여서 현재는 5개 법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개 법인은 법인 통합 없이 현재 법인이 각각 서류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결산도 각각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물론 5개 법인을 1개의 회사로 관리하려고 하고, 회사 브랜드도 통합하였습니다. 1개 법인 담당에서 5개 법인 담당을 하다 보니 일이 곱절로 많아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임금조정은 없었으며 별도 보상이나 처우개선은 전혀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지금까지도 이런 식으로 여러 법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노동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제가 퇴사를 고려중인데 퇴사하면서 회사에다가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듣기로는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드려 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의 범위와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와 상이한 근로조건에 의해 임금을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하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