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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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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찬 댓글 1건 조회 1,604회 작성일 21-08-05

본문

올해 2월에 입사해서 8월말까지 근무하고 자발퇴사한다음 

8~9월 계약직으로 한달 다니고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다 사용자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