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이 징계보다 우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성준 댓글 1건 조회 1,749회 작성일 21-08-06본문
질의)
징계처분일과 호봉승급일이 같은경우 우선적용 문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징계관련 규정
(징계의 종류 및 효과)
③징계의 종류별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견책 : 6월간 승진 및 승급
만약, 징계(견책)처분일자가 1.1인데, 승급일이 1.1일 일 경우, 징계와 승급 중에 무엇을 우선적용하는 것이 옳은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규정에 정의된 바가 없기 때문인데, 만약 승급이 징계보다 우선한다고 하면 10호봉에서 11호봉이 된 다음에 6개월승급유예 -> 11호봉에서 12호봉이 될 때 1년6개월이 소요 반대로 징계가 승급보다 우선한다고 하면 10호봉에서 1년6개월 소요후 11호봉이 됩니다. 후자가 전자보다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해석인데, 판례나 공무원 등 다른 기준에서 유사한 경우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판례를 찾기는 어렵고, 회사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승급은 특정일이 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이라 특정일을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것이고, 징계는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일을 의도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징계일을 승급일로 했다는 의미는 승급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일 것임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을 우선하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