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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심사날짜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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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1건 조회 1,730회 작성일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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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7월말에 코로나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알바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요.(고용보험가입 하였고, 일수 기간 모두 1년 이상입니다.) 그만두면 사장님이 즉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제가 실업급여신청 가능한 건가요? 퇴직 후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이직확인서를 사장님께 작성해 달라 한 뒤 제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가서 제출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나요? (동영상시청, 그 후에!) 아니면 사장님께서 직접 제출 하셔야하나요? 심사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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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 신청절차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기관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세요.(회사가 2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송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40분 정도 소요)을 이수하세요. 온라인 교육 이수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위 2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했다고 하면 위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서류가 모두 처리된 경우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 그때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치가 다음날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1개월 단위로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