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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운비 댓글 1건 조회 1,816회 작성일 21-08-11본문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의 잦은 야근으로 인해(초과근무수당 안줌)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1달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계약상에 통상적인 정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달까지 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의 잦은 야근(초과근무수당x)로 인해 퇴사하려고 할 때 에도 1달 전 통보라는 근로 법적 효력이 있는지 2달째 다니고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연봉 이런 거 안 적고 인적사항 등만 기재 후 제 서명만 해서(회사 측 서명x) 사본, 원본 모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법적효력이 없는 이력서인데 이럴 경우도 1달 전 통보를 지키지 않을시 제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52시간제 적용 대상 회사에서 52시간제를 위반했다거나, 야근을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한 후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야근이 많다는 이유는 즉시해지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 별 피해가 없다면 그냥 무단퇴사 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