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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문제인데 답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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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차인 댓글 1건 조회 1,785회 작성일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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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쯤 계약직으로 입사한 사회 초년생입니다. 일단 어디든 취업하고 보자하고 들어왔는데, 계약서상에는 <사측이 정한 규정에 따른 연차가 지급된다.>라고 되어있어 연차가 몇 개나 되는지 물어봤더니, 저는 특수 계약이라 연차가 없다고 했습니다. 음 어차피 15시간씩 주3회 근무여서 나머지 4일은 쉴 수 있기도 하고 급여조건은 만족스러워서 좀 아쉽긴 해도 알겠다고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시간대에 근무한 인원들은 선별검사 후 결과 통보까지 격리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음성이 나와서 하루만 격리조치 후 끝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른 인원들은 정규직으로 연차가 있어서 하루를 연차 사용으로 넘어간다고 하였는데, 저는 연차가 없기 때문에 하루치 일당을 제하겠다고 하더군요.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따져봤지만 연차 없는 거 알고 계약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는 반응입니다. 기분 나쁘면 정규직 하라는 말이 참 아찔했습니다. 감염병 뭐라고 법률을 뒤져봐도 기본 전제가 연차가 있는 조건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이고,, 저처럼 연차가 없는 사람에 대한 말이 없어서 답답하네요. 최후의 발악으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유급휴가 지급에 대한 법률을 보는데 180% 근무라던가 한 달 근속이라던가 하는 세부조건은 다 만족을 하니까 원래대로면 유급휴가를 받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 계약 당시 구두로 합의된 부분이 걸리네요. 이런 상황이 생길 줄도 모르고 그저 급하게 일 구한다고 너무 멍청했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발생할 연차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으로 계산하여 급여에 포함/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가 산정되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만약 연차가 사용되면 해당 연차수당만큼 급여가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