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육아휴직 거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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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윤지 댓글 1건 조회 1,843회 작성일 21-08-11본문
5인미만사업장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육아휴직을 하려고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저는 육아휴직신청조건은 충분합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육아휴직을 거부할수있습니까?
2. 거부할수 없다면 거부한사업장이 받는처벌이있습니까?
3. 육아휴직계를 쓰고난후 복직후 퇴직을 하게되면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해당되어 퇴직금정산시 포함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육아휴직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육아휴직 신청을 사용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정당한 사유와 상황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고 회사측과 협의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1년의 기간 동안에는 사업주가 1년 대체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고용센터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