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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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훈 댓글 1건 조회 1,861회 작성일 21-08-11본문
안녕하세요.
환승 이직을 하게 되어 전=현 회사 계약 만료일과 이직 회사 첫 출근날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8월 13일 ~ 2021년 8월 12일 현 회사 계약이 종료 되고
예를 들어 2020년 8월 13일 ~ 2021년 8월 12일 현 회사 계약이 종료 되고
8월 12일에 다음 회사 첫 출근날이라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퇴사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0.8.13 입사자의 경우 2021.8.12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만 1년이 됩니다.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퇴사일은 13일이 됨)한다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2일에 현 직장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 근무할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11일까지만 유지된 것이 되어 퇴직금 발생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