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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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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현경 댓글 1건 조회 1,830회 작성일 21-08-12

본문

아르바이트, 5개월 근무, 4인 업장, 4대 보험 x, 주 4일 5시간, 주휴수당 o
이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 하던 중에 5개월이 되는 달에 가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 4일 4시간, 주휴수당 x 이 조건으로 바꾸거나
조건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달 까지만 근무 해야 한다 라고 통보를 받아서 그 주까지만 근무하기로 하고 그만뒀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용 ?
통보를 한 날은 5월 12일이고 저 조건이 맞지 않을 때의 근무 기간은 5월 28일 까지, 실질적으로 그만둔 날짜는 5월 14일 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요건

1) 입사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것
3)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보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맘에 들지 않으면 그 달 말까지만 근무한다고 통보한 경우 해고로 주장하려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못하고
원래 조건대로 계속 근로하겠다고 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하고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사용자측의 요청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합의 퇴사가 되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면 카톡, 문자 등으로 2번 내용이 담긴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