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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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태훈 댓글 1건 조회 1,921회 작성일 21-08-12본문
2개월전에 퇴사해서 월급,퇴직금 정산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오더니 연차사용이 오버됐다고 돈 보내달라는데 안보내주면 어떻게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노동권익 119입니다.
임금 정산(퇴직금, 연차수당 등)이 착오로 잘 못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과오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측의 요구가 합당하면 반환해 주시면 되고 합당하지 않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과오 지급된 내역에 대한 설명자료를 달라고 하세요, 그 자료를 보고 진짜 과오 지급된 것이 맞다면 반환해 주시면 됩니다.
반환해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강제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