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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가 없다면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과반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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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만 댓글 1건 조회 1,965회 작성일 21-08-17

본문

질의)

근기법 제 533항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22년도 말까지 기존 12시간 연장시간외 추가 8시간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사항을 적용할 때 사업장에 근로자 대표가 없다면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 위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함. 이 경우 선정방법에는 특한 제한이 없으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됨 따라서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1인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함.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음. 다만, 구법에 의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지 못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한 경우는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없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