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일용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했는데 연차 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동이 댓글 1건 조회 2,536회 작성일 21-08-18

본문

현재 일용직 하다가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연차 개수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최초입사일 : 2021-03-03/ 계약직전환 : 2021-07-04일 주 2, 3일정도 근무하다가 이번에 주5일 가능하여 계약직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럴 경우 연차 발생이 몇 개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직 전환 후부터 한 달 만근 시 연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최초입사일로부터 2022-03-02일 지난이후 15개가 추가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021-07-04 ~ 08-03일까지 만근하면 한개 생기고 일용직 때는 나오는 거 없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노동법상 일용직 근로계약관계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의미의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경우라면 이 시기를 제외하고 주 5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위 1번이 의미가 아니고 2021,3,3부터 상용적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개념이라면 2021.3.3부터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