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제도만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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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댓글 1건 조회 1,957회 작성일 21-08-18본문
질의)
2021.4.13. 개정된 퇴직급여법 제9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 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질의사항은 회사에서는 아직 퇴직금 제도만 운용하고 있는데, '22.4.14. 이후 퇴직자는 무조건 IRP계좌로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사항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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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답변)
개정 법령에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 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태료 등의 제재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에 적시된 바가 없으며, 아직 해당 규정의 시행 지침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사항이 있을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